법률지식인
조회수 25,327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해당 차량이 문의자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권리를 주는 경우, 이를 임의로 가져오거나 처분한다면 권리행사방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서 처벌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미수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절대로 낮은 형량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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