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007 | 2024-0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건설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지속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 손실을 복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해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사기죄 고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문의자님 측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하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 미리 성립요건과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10년 소멸시효로 비교적 여유로운 대여금 채권과 달리 공사 대금은 3년으로 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뒤늦게 법적 대응을 진행해 거액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사유가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재산 처분이나 은폐를 막기 위해서 미리 가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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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공사대금소송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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