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요. 그전에 먼저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협의나 조정이 불가할 시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지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협의이혼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의 사이에 각 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 이혼만 하는 게 아닌 혼인기간 동안의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저와 함께 제2의 길을 걸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 일대일 밀착 케어 소통
▣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