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한쪽에만 양육권이 있다 하여도 법으로는 부모 자식으로 관계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혹은 부모님의 법리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의 상태라면 아무리 친자식이라 하여도 재혼상대의 자녀와 법적으로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과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의 권리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가정의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이혼 후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본 변호인을 통해 제공받아 대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