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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문의

조회수 92,340 | 2024-03-27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물론 제가 들고 있는 증거도 있는데 그 외로 더 준비할 게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아이는 둘 있으며 제가 둘 다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세번째 바람입니다. 이사람이랑 더는 못살겠네요.수원이혼변호사 선임할 예정인데 변호사는 어떤쪽을 잘 봐야 할지 감이 안와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
매 순간 다시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혼의 경우에는 준비단계부터 수원이혼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있으며, 이땐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 입증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양육권은 배우자의 외도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 부분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이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으로, 이는 해당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솔직히 말하면 홀로 가기엔 어려운 길 맞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수많은 해결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노하우로 단계별 솔루션을 제시해 단 1%의 손해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본 변호사와 함께 제2의 길을 함께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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