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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산상속포기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3,429 | 2024-02-27

상속포기할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이 빚뿐입니다. 본래 척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받을 의사도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네요.. 안산상속포기변호사 괜찮은분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아버님의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아 상속 포기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상속권을 부여받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속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자님께서 고인의 상속인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만일 최우선 순위 상속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 조회부터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상세한 재산 및 채무 명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결정하여 추후 빚 구제제도 선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상속이 시작된 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신속히 안산상속포기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 단념이나 승인이냐를 떠나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도 법조인의 조력은 필요하니, 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 진행으로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으시길 원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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