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89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외도는 현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정행위는 성적 관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 주셔야 하며, 손해배상 외에도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해 대응책을 세워야 하기에, 조속히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하고 있는데 반면, 말씀드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보고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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