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과 맞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외도나 가정폭력등과 다르게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에 가능한 이혼절차 중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선 협의나 조정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이 되며,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등 이혼이라는 하나에서 여러 요소들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가정법률사무소 통해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각 상황별 요구하는 조건들이 까다롭기에, 본 소를 진행하기 앞서 명확한 입증자료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등 사안별 해결책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상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