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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상속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68,370 | 2024-03-28

남편이 암으로 얼마전 세상을 떠났습니다.평소 남편과 사이가 안좋았고 그 당시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상속분을 알아보니 떠나기전시 동거중이던 남편의 여자친구에게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자식들한테 어찌 한푼도 안주고 그랬을 까 싶습니다.. 알아보니 그 둘의 관계를 사실혼?까지는 보기 어려울거 같은데 이렇때 배우자상속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다른 가족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을 상속 대상자들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자신의 의지로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곳에 넘겨주었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써, 정당한 몫을 요구하여 받지 못한 상속분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특히 아셔야 할 점은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 권리자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절반의 유류분율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질문자님께서 기혼 상태라고 한다면 1, 2 순위의 유류분 권리자와 동일 선상에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를 진행하기 전에 유산상속변호사를 통해 유류분이 얼마가 될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재산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채무를 공제한 후 결정지어지고 있으나, 만일 이 권한이 조건부에 있거나 권리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감정인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상황에 대한 맞춤 대응을 한다면, 그 끝은 승소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상속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배우자상속 자문을 먼저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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