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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4,437 | 2024-03-19

결혼 전 아내의 임신소식을 듣고 빨리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최대한 알고 난 다음 배가 불러오기전 결혼식을 올렸는데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네요.너무 닮지 않아 몰래 검사를 해보니 아니였고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너무 들고 진짜 더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 싫네요.이혼이라고 지칭하기도 싫은데 혼인취소소송 가능할까요?
A

혼인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어 상심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혼인취소소송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부부가 어떠한 사정으로 헤어짐을 결정한 경우 대부분은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사기였다면 혼인효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외에도 무효가 있는데, 취소는 그 시점부터 관계가 해소되나 서류상으로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무효는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인정되어 기록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취소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 진행 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제시한다면 원하시는 바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도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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