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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소송 할 수 있나요?

조회수 60,454 | 2024-04-05

남편과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더니, 대략 한 4~5개월정도 양육비가 밀리길래 확인해보니,, 여자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물론 여자를 만날수 있습니다. 끝난 상황이니깐요. 그런데 그래도 양육비는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과거 양육비소송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양육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기에, 질문자님 경우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양육비소송 진행 전 아래와 같은 제도를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 정해진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접 지급명령 : 양육비 미지급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미지급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 급여 지급일에 정해진 양육비만큼을 차감해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담보제공명령 : 비양육자가 급여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라면, 현금화할 수 있는 담보 제공으로 양육비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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