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은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 이후도 안된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아래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은 다들 하나의 소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들과 그 단계별 대응책이 늦어진다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만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본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이혼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