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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기각 될 수도 있나요?

조회수 31,639 | 2024-02-15

성격차이도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혼 생각 중입니다. 양육권이랑 재산등등 걸리는게 좀 있어서 쉽게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절차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이게 이혼소송기각 가능성도 있나요??
A
남편분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은 원만하게 합의이혼으로 이루어 지지만, 본 질문 상 내용처럼 양육권과 재산분할등의 문제로 인해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절차 경우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대게 이어지는데, 만일 남편분께서 이혼을 원치않는다면 이혼소송기각 또한 할 수 있지만,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때, 배우자가 유책배우자 일때, 충분히 가정 회복이 가능하는 점등을 입증한다면 본 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에 대한 중압감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상황이기에 성격차이 이혼소송에 관해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시건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그 과정이 간단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같은 부분은 위 사유와 별개로 자녀의 연령, 성별, 친밀도, 환경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과 같이 재산분할도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 이혼은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야 되는 점 인지하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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