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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존속유기죄

조회수 63,744 | 2024-03-10

저는뇌병변 심한장애로일상생활이어렵습니다저에게는두딸이있는데혼자있다가넘어져홀로일어나지못해112신고로경찰이출동하여일으켜주었습니다경찰이가족이없냐해두딸이있는데오기를거부햐고있다하니고소하겠냐해경찰서갈수가없다하니간단하게조서받고두딸인적사항과안온다는문자내용을캡쳐해서존속유기죄로접수하였습니다친고죄라하는데112신고도증거능력이있을지요처벌도가능할지문의드립니다
A
먼저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존속유기죄의 경우 형법 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 죄의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할 수 있으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 또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변 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뇌병변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상황에 대해 본 변호사에게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아 원하시는 바를 이끌고자 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혹은 네임카드를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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