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기에, 조속히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신청제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1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확보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단,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생각 외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각 상황에 맞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이와 같은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건과 비슷한 소를 다수 수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에게 단 1%의 손해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드리는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즉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