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283 | 2024-0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법무법인 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창원법무법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부양한 경우 등 행동하였을 때에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분청구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3번 상속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땐, 상속을 받아들일지, 상속을 포기할 지도 선택해야 하며, 분할되는 재산은 유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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