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120 | 2024-02-07
대전유류분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대전유류분변호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동생분의 재산에 대해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만일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단순히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 또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전유류분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피상속인인 동생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며,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제도와 상속포기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생분께서 적극재산에 비해 소극재산(빚)이 많다면, 대전한정승인변호사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족 중 누구도 채무상속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됩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처 상속포기를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류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에 맞는 상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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