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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변호사 상담문의,,급해요 ㅜ

조회수 59,699 | 2024-04-02

가족이 세상에 남보다 못한다는게 이런느낌이네요..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꽤 되는데 이걸 누나가 다 가져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본인은 정당하게 받은거라면서 그러는데제가 장례치르고 정신없을때 그걸 낼름 다 처리한거 같더라구요..관련해서 유류분변호사 상담받아보는게 좋나요,,?골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A
아버님의 상속분이 현재 불공평하게 나눠어 억울하신 상태로 보이며, 상속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니 관련 소를 진행하기 전 확실히 기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2)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 소를 제기해야 하며, 만일, 1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진행이 불가하나, 진행이 가능하다 할 시에 그 즉시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입증자료를 제기한다면 본 소를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은 법률적 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시간 내에 단계별 대응책을 내세워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되기에, 침해당한 몫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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