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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변호사 문의

조회수 85,756 | 2024-04-02

지금 진정이 안되는 상태인데 괜히 섣부르게 진행하면 안 될거 같아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뭐를 중점으로 보고 찾아가는게 좋나요? 우선 이혼은 생각중인데 그 년 가만히 두기 싫네요.
A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걸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안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상간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유죄를 불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서적, 육체적 행위를 한 때에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책행위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진술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하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증거 자료를 위해 통신사, 금융거래, CCTV 확보를 위한 증거 보전 신청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이 안되며,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외도의 입증자료의 경우에는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불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간녀가 근무하는 회사를 제3 채무자로, 위자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급여 및 퇴직금)를 진행함과 동시에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준비부터 진행, 종결까지 많은 걸음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감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되려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논점에 벗어나지 않는 본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손해배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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