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579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를 겪거나 사망한다면 기업은 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과정 및 산재소송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와 달리 소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으로 추가 자료나 서류 재검토 등의 방식을 거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재소송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하지 않은 의뢰인께 무조건적인 소송 권유보다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어떤 대처를 해야할 지 알아보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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