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378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렵고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상태 등으로 보이는데요.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지체된 시간은 법적 문제까지 끌고 올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해 부채, 자산 등의 상황을 먼저 말씀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 휴업수당을 포함한 금액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 또한 강제집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는 등의 장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파산을 신청한 회사도 법률적 책임이나 민.형사소송에 대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작년 법인파산 비율이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법인 회생으로 채무를 갚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보다 파산으로 자산을 정리하여 배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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