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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딥페이크 관련 처벌

조회수 14,177 | 2024-03-12

중3 제 친구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인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6명의 친구가 피해자이고 친구가 딥페이크를 만든 사실은 10명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묻고 넘어가면 저희 10명에게도 처벌이 있나요? 추가로 가해자(딥페이크 만든 친구)는 충동적으로 사진을 만들었다고 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중 입니다. 저는 학폭까지는 바라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라는데 다른 친구들도 한번은 실수다, 그럴수있지 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참해야할까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라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리고 딥페이크에 관한 처벌도 알려주세요 +알고도 말 안했을때의 처벌도 부탁드립니다
A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유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기에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공범이거나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범죄에 직접 주도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학폭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 인지하시고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직접 영상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편집이나, 합성, 복제 등을 한 행동만으로도 불법 행위지만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가중될 수 있으니, 빠른 법률적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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