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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당했습니다.

조회수 74,858 | 2024-03-12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몇군데를 저희가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인근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했더라구요. 일조망을 저해한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구청 허가 다 받은 상태여서계속 딜레이하다가는 저희 손실이 너무큽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변호사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문제들이나 안전 등의 이유로 인해 합법적으로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공사중지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현재 주택 건물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단체로 가처분 신청을 당하신 상황이셔서 계속되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일조권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주변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건축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사실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적법한 도움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장 차이를 밝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법적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조력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밀착 전담을 통한 변호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에 강한 변호사 저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으니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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