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635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창작의 경우 저작권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그와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이용자 중 일부는 수익 창출을 위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콘텐츠가 자체 제작한 원본으로서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유튜버의 경우 음악이나 저작권 프로그램, 타 사용자의 동영상 등을 이용하였기에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질문해 주신 저작권소송 관련하여 법적 문제 답변드리면, 저작권 때문에 삭제된 영상을 재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함은 물론이고 관련된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창작물을 올릴 수 있는 곳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셨다면 전문 법조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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