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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 행정소송 진행하고 싶어요,,ㅡㅡ

조회수 59,809 | 2024-04-15

고모부가 시설관리직을 하시는데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조카한테 들으니까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신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가서 고모부 동료분들한테 여쭤보니 원래 거기선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별다른 보상할 생각이 없다는군요,,,,ㅡㅡ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그러신게 아닌거 같아서 소송 진행하려고 해요,,산재소송 행정소송 진행하고 싶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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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병이나 상해를 입게 된다면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지만, 회사 측이 산재보상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재보상 거부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산재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법리적 지식 없이 진행한다면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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