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809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병이나 상해를 입게 된다면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지만, 회사 측이 산재보상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재보상 거부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산재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법리적 지식 없이 진행한다면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