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나, 억울하게 잘 운영하고 있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황당하시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빠른 답변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한 부분없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우선 취소 및 무효 소송으로 성립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진 결과를 바꾸는 취소소송은 시간이 다수 오래걸릴 수 있기에, 영업정지는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주장과, 임대인의 잘못으로 건물에 문제가 생기게 된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해 매출불이익 등 손실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부분은 전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적 자문을 먼저 받으시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후, 적합한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법리해석, 사건의 방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 다수의 성공사례로 증명하고 있는 실력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으니, 아래 대표번호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빠른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