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769 | 2024-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월세연체 지속이 4개월 이상 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률대리인 도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가하고 카톡, 전화, 메시지 등으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입자퇴거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점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더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부동산 계약서와 해지/갱신거절 사실이 담긴 메신저 등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증거수집, 시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폭넓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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