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21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보도 침법, 승객추랑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 등을 일으켰을 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데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속도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나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형량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해 대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감형 사유를 빠르게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각종 사건이 CCTV 혹은 블랙박스로 증거가 남아있어 발뺌하는 식의 주장은 통하지 않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