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138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범인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음주 운전면허취소 구제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행정 심판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이 있을 시 그와 관련된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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