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30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인간이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파탄에 직면한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의 주도하에 주주 및 지분권자와 같은 이해 관계인들이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비용의 소모를 감소시켜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래의 법인회생보다는 예납비용도 적은편이며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먼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력이 없어야 하며 두번째로는 부채가 50억원 이하의 개인 소액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법인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인회생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자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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