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077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만약 공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타인에게 무엇을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넘어 가야합니다.
특히나 외주 업체들과 같이 일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조심해야할 것인데요.
법령에 나와 있듯 공직자 등은 직무와 상관 없이 대가성 여부에 관련 없이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받은 금품에 따라 청탁금지법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경우에도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만일 기간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혐의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이익을 얻은 액수가 5,000만 원 미만일 상황이라면 5년, 1억 원 미만인 상황이라면 7년,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고의로 행위를 저질렀다면 공무원뇌물죄를 피해가는 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 형사적인 처분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럴수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부산변호사의 신속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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