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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중징계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조회수 13,275 | 2023-10-27

제가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인데요. 좀 안좋은 일에 휘말려서 3개월 정직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 억울한 부분도 있고 징계처분이 과도한 거 같아서요. 혹시 공무원중징계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의제기 할 수 있다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공무원중징계 이의제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 그리고 그 결정된 처벌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은 징계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경징계는 견책, 감봉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공무원징계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때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공무원중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쉽게 취소나 변경이 허용되기 어렵고 청구서 내용에는 소청취지의 이유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방문하셔서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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