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639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내가 배우자에게 유책행위를 제공했지만 부동산재산분할 기여도는 내가 더 높으니 더 가져갈 수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결혼한 이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이냐는 점인데 배우자가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이나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출을 다 갚지 못했던 부동산이 있었고 질문자님께서 대출금 상환을 꾸준히 도왔다면 이 역시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객관적이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로 공동 재산을 불린 점 등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주장하여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대략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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