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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12,717 | 2023-11-28

제가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약간 대학교 MT처럼 놀러갔어요근데 술을 좀 과하게 먹고 방에 들어가서 같은 성별 동기인 줄 알고 장난식으로 껴안았는데 저희 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울고 난리가 나서 신고를 당했어요..성추행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A

성추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음주 상태에서 상대를 착각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생각보다 심각하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강행하여 성적인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정황이 발생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추행처벌수위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들어간 후부터 수사의 골든타임이 짧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냉철한 사건 진단과 빈틈없는 공격적 대응을 해야만 빠르게 피의자 혐의를 벗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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