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708 | 2023-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차량을 모는 운전자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조차하면 안 되는데요.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부터 해보자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하의 음주운전2회 벌금 처분이 내려지거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현재 동종전력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는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운전업을 생계로 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에, 반드시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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