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339 | 20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땅이었으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지은 건물로 인해 황당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명의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였다면 건물철거소송 진행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여년간 공연하게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해온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소유 의사 여부와 취득시효를 중점으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분쟁과 건물철거에 대비해서 상대측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예측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변론 전략을 하는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승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많이 처리해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부동산/형사 분야별 맞춤형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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