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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사님 청소년불법도박 직접 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32,637 | 2023-11-20

형사변호사님... 제 동생이 용돈이 부족했나봐요 매일 엄마랑 다투더니 용돈 안올려주니깐 친구들한테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서 수익을 좀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고등학생이여서 혀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희 집 진짜 난리났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직접 했다면 처벌받을까요?
A

형사변호사의 청소년불법도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현재 청소년불법도박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불법도박 피의자 중에서 청소년 도박사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범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연령이 넘었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쉽게 피해가실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청소년불법도박 행위를 직접 했고, 한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했다면 그 고의성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증거없이 혐의를 부인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형 선고를 피해가실 수 없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에 연루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단계에서부터 확실한 답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일 중요시 여기며

사건의 방향성을 함께 잡아나가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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