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859 | 2023-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며 사고가 났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행위를 음주뺑소니라고 부르는데 만약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할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 반성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음주뺑소니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비교적 피해가 적은 전치 3~4주 이하의 경우 주당 50만원, 그 이상이라면 주당 100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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