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338 | 2023-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성립되어야 이혼이 가능한데 아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2.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하면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3. 사망이나 생존 여부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4. 상대방이나 그의 직계존속이 자신, 혹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 외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더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수준이라도 청구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양육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재산분할의 경우 그동안 공동으로 적립된 가액을 나누는 것이기에 가정 내에 영향을 끼친 기여도를 판단하여 각자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법원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실제 재산분할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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