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529 | 2023-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의 상속 자유를 인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공평함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기함으로써 침해된 유류분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나누는 분쟁인만큼 여러가지 변수와 소멸시효 등 신경써야 하는 요소들이 많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상속인의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고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고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법정 상속분의 경우에는 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류분의 침해가 있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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