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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2회 벌금형 이상 나올까요?

조회수 91,202 | 2023-10-04

오랜만에 본가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먹고 고향친구들도 만났고  술을 안마실 줄 알고 차를 끌고갔는데 술을 좀 많이 먹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고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술을 먹었다보니 대리가 잘안잡히길래 그냥 제가 운전을 하고 본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필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을하니 0.17 정도 됐었던거 같은데 문제는 2년전에 제가 음주운전 걸린적이 있어서 벌금형 이상으로 나올까봐 걱정인데 음주운전 2회는 벌금형이상 나올까요?
A

음주운전2회 벌금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초범이 통하지 않는 사건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며 혹시라도 음주운전2회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건 살인행위와 맞먹는 일이기에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라면 2년~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2회인 경우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에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으니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특히나 경찰조사단계시 감경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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