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945 | 2023-09-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판매를 했지만 알고보니 사고차량이었거나 허위매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차량을 사게 만드는 중고차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짓정보로 차량을 구매했거나 상대방이 허위매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그렇듯 자기의 주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중고차사기를 당했을 경우
판매자가 공시하는 보험이력, 성능점검기록부 등, 판매자의 녹취록, 사실확인서, 허위매물을 올린 사이트캡처본,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를 중고차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려고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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