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2024-03-14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양육비 감액을 위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원하셨습니다.
이혼한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고,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하여 더욱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현재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다수의 증거자료와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완성된 심판 청구서를 본 의뢰인은 만족해하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양육비 금액이 과다하거나 상황이 뒤바뀌어 감당하기 힘들어진 경우 가사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 변호사와 심판 청구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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