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2024-03-25
이혼에 대한 사유를 털어놓은 의뢰인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이미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무시 및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반소하였고, 재산분할로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바랬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재산분할에 대한 면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는 월 100만 원이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모두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1억 원대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소송을 도와준 이혼소송변호사를 직접 찾아와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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