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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 사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소 제기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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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 본인(의뢰인)의 발행주식 3만주 전부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사내이사인 김 o o의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내이사 김 o o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는 커녕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법 제366조에 의해 임시통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뢰인) 회사 측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본인(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의뢰인)의 발행주식 3만주 전부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재직 중 사내이사인 김 o o의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 김 o o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는 커녕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기에, 상법 제366조에 의해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뢰인) 회사 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센터를 찾아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임시총회 소집허가 위해 철저한 변론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임시총회소집허가 등 다수의 기업법무를 전담해온 전문변호사팀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66조의 제1항에 따라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청구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 신청인은 2019. 3. 15. 주식양도계약서를 따라 현재 사건본인(의뢰인)의 사내이사인 김 o o, 박 o o, 현 o o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 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의뢰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점

■ 사건본인(의뢰인)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였다는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내이사 김 o o은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대표이사였을 당시 대표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신규 사내이사 선발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임시총회소집허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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