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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장 받은 피의자] 특경법위반 혐의 받았으나 경찰 단계 혐의없음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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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장 받은 피의자] 특경법위반 혐의 받았으나 경찰 단계 혐의없음 종결

횡령고소장 받은 의뢰인

횡령고소장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를 정리하던 중 사업자금 관련 잡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경법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몫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협력사에 송금했을 뿐인데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의 얻어 입금 진행, 특경법위반 혐의 적용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고소장, 특경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 하에 금전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가 결제한 금액들은 협력사에 지급해야할 몫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의자는 횡령고소장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음

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경법위반 업무상횡령의 점은 사실이 아님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고소인에 동의 구해 송금,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10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벌금형 또한 3,000만 원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횡령고소장을 받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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