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 -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파악
- - 군산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위계’
- - 군산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상당인과관계
- 2. 군산법률사무소의 공판 준비
- - 군산법률사무소의 첫 번째 확인 √ 고의성
- - 군산법률사무소의 두 번째 확인 √ 직무해당여부
- - 군산법률사무소의 세 번째 확인 √ 상당인과관계
- - 군산법률사무소의 네 번째 확인 √ 선의의 피해자
- 3. 군산법률사무소의 무죄선고 도움
- -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마무리
1.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H회사 전무로, 건설사무소의 부두공사 책임사업관리기술자로 지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파악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기위해 상담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무소와 부두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H회사 전무였습니다.
최초 공사설계 당시 지반공사 시공과정에서 DCM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DCM공법이란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DCM공법은 V형 W형 공법으로 분류되고, 시공장비는 전용선과 조합선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의 지반공사는 W형 공법과 전용선과 조합선 병행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설사무소는 설계자, 기술지원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설계도서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 없이 기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무소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른 DCM시공 방법 및 장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후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무소 소장 명의의 준공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DCM시공 방법 변경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위계로써 건설사무소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공무원을 속여 준공승인을 받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회사의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위계’
군산법률사무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상당인과관계
군산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다음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년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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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법률사무소의 공판 준비
군산법률사무소는 사건이 공판단계에 이른 것을 확인 후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여 공판기일 개시 전 건설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TF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건 변론준비에 나섰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첫 번째 확인 √ 고의성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즉 범죄의 고의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성실히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시공기록부대로 시공되었다고 믿어 다른 작업자들이 교묘하게 자신을 속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에게 준공검사조서를 보이고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두 번째 확인 √ 직무해당여부
군산법률사무소는 DCM공법은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시공장비를 기재하는 내용은 준공검사조서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을 주장했습니다.
준공검사조서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주요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세 번째 확인 √ 상당인과관계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위계에 의해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의뢰인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가볍게 믿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승인으로, 의뢰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네 번째 확인 √ 선의의 피해자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밝혔습니다.
다른 도급계약 회사 직원들은 시공기록부를 조작하였고 그 것을 신뢰한 의뢰인은 그대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땅 밑 시공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공기록부를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의 공모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 군산법률사무소의 무죄선고 도움
군산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무죄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무죄를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군산법률사무소에 표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마무리
군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을 대표하여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이와 같은 기업의뢰인의 경우 사건을 파악하여 여러분야를 걸쳐있는 복합적인 사건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3~20인의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사건을 맡겼던 기업들과 향후 법률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방문하시어 기업의 법률서비스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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