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기업전문변호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형량 줄여 줄 것 부탁
- -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 법 위반한 피치 못할 사정 있어
- 2. 기업전문변호사 “경영악화로 인한 미지급 사태”
- -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 3. 기업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경영난 등 참작해 경미한 벌금형 결정
1. 기업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근로자 해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저질러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정산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이 예상 되자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에 최대한 형량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형량 줄여 줄 것 부탁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께 기업의 경영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강조해 볼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를 믿고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 법 위반한 피치 못할 사정 있어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업이 경영난에 빠져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 “경영악화로 인한 미지급 사태”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업 경영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에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의 기업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근로자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3. 기업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경영난 등 참작해 경미한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사건 규모에 맞춰 3~20인의 전담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편의에 맞춰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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