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기업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
- 3. 기업전문변호사, 기업 의뢰인 위한 조력
- - 기업전문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
- - 기업전문변호사, 채무상황에 대한 원고 주장 반박
- 4. 기업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의 소 취하 성공
1.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기업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자사의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명의신탁 및 원고의 채권 주장 간 복잡한 법적 분쟁에 직면했기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원고는 소외 A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받을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외 A는 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으나, 채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원고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소외 A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A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 기업에서 투자 목적으로 소외 A와 명의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의뢰인 기업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
기업전문변호사가 사해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이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이어야 함
∙해당 처분이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함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백해야 함
3. 기업전문변호사, 기업 의뢰인 위한 조력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인 부동산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며 원고 주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소외 A는 태양광 개발 단지 예정인 지역의 근처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며 이후 공동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소외 A를 신뢰했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A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위해 명의를 소외 A로 이전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채무상황에 대한 원고 주장 반박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외 A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 존재여부를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단순히 소외 A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외 A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해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기업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의 소 취하 성공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해당 사건 부동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거래의 성격, 채권자의 권리, 처분 행위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기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한 개인 간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달리 재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계약 관계 등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복잡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해 기업 의뢰인의 효과적인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