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을 남긴 고객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 글을 남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B씨는 “여행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글을 남겼다. 메시지를 받고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예약한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 절차를 알렸으며,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 대표인 A씨가 추측성 글을 발견해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안승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막연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A씨가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데에는 위법한 요소가 없었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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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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